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보험가입 기준

대학에서 화재보험회사의 경영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을 별도로 만들어 기입해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 기준을 만족하는지요?

공식 답변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및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5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경영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 설정, 장소의 제한, 비급여 치료비의 50%한도 지급, 00대학 관련 실습선 사고 면책, 치료비 180일 한도 제한, 원자력 및 방사능 유출사고 면책, 교외사고 면책, 과실상계 여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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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