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기준
대학에서 화재보험회사의 경영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을 별도로 만들어 기입해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 기준을 만족하는지요?
대학에서 화재보험회사의 경영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을 별도로 만들어 기입해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 기준을 만족하는지요?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및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5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경영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 설정, 장소의 제한, 비급여 치료비의 50%한도 지급, 00대학 관련 실습선 사고 면책, 치료비 180일 한도 제한, 원자력 및 방사능 유출사고 면책, 교외사고 면책, 과실상계 여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