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 기준
보안경, 고글의 정의가 있나요? 또는 안경을 착용한 학생의 경우, 사이드실드 부착 시 보안경으로 판단 할 수 있나요?
보안경, 고글의 정의가 있나요? 또는 안경을 착용한 학생의 경우, 사이드실드 부착 시 보안경으로 판단 할 수 있나요?
보안경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과, 차광 기능이 없는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으로 나뉩니다. 눈에 해로운 자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광 보안경을 사용하시면 되고, 비산물 위험방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일반 보안경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안경을 착용한 학생의 경우, 도수렌즈 보안경을 사용하시면 되고, 사이드실드가 필요한 경우, 사이드실드 기능이 있는 보안경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호구 종류
정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고시)
보안경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보호구자율안전확인고시[별표 2]
보안면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보호구자율안전확인고시[별표 3]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보호구안전인증고시[별표 1]
안전화
가.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물,기름,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나. 전기로 인한 감전 또는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보호구안전인증고시[별표 2]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보호구안전인증고시[별표 3의2]
방진마스크
분진, 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진마스크
보호구안전인증고시[별표 4]
방독마스크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착용하는 방독마스크
보호구안전인증고시[별표 5]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눈에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보호구안전인증고시[별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