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직 구성에 따른 연구실안전법 대상 여부
당사 연구소는 ○○회사의 일부 부서로써 제품 연구, 개발을 담당합니다. 당사연구소는 ○○라는 법인으로 재무, 인사, 홍보 등 지주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과 같은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장소가 떨어져 있지만 독립성이 없는 조직입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기업체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야 하는지요?
당사 연구소는 ○○회사의 일부 부서로써 제품 연구, 개발을 담당합니다. 당사연구소는 ○○라는 법인으로 재무, 인사, 홍보 등 지주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과 같은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장소가 떨어져 있지만 독립성이 없는 조직입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기업체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야 하는지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연구활동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적으로 적용받습니다. 동시에 연구실안전법 제2조마목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다만 법의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령 별표 1에 연구실안전법 규정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 규정 이외의 연구실안전법 규정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도 모두 적용됩니다.아울러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각 호에 따른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가.「산안법」제17조(안전관리자)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0조
나.「산안법」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1조
다.「산안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및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2조
라.「산안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0조
마.「산안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연구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연구실
법 제 19조
바.「산안법」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제15조
사.「산안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건강진단)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