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배관 대신에 트레이나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 예비배관 공수 확보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한 트레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한 포박방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 배관 대신에 트레이나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 예비배관 공수 확보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한 트레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한 포박방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공식 답변

○ 기술기준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에는 주배관과 동등 이상의 내경을 갖는 예비배관 1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배관 외의 트레이 또는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향후 증설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트레이와 덕트는 배관과 구조적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명시적인 여유공간 확보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트레이 또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50%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를 권고함

○ 트레이에 케이블을 포박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표준 공법으로「구내배관 및 배선 표준공법」(TTA) 또는「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등이 있음

관련법령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7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의1

같은 분야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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