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배관, 단자함 등은 반드시 벽체 내부에 매립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 배관, 단자함 등은 반드시 벽체 내부에 매립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 배관이나 단자함 등의 구내통신선로설비는 벽체 내부에 매립하거나 천정 또는 바닥 덕트 내부, 별도의 배관실 등에 설치해야 함

○ 시공 특성 상 부득이 하게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접촉이나 압력, 충격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를 강구하거나 외부인의 무단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관련법령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7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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