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배관과 배관 사이 또는 트레이나 덕트와 배관 사이의 구내통신선을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위배되는지?

○ 배관과 배관 사이 또는 트레이나 덕트와 배관 사이의 구내통신선을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위배되는지?

공식 답변

○ 기술기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내에 설치되는 건물의 옥내·외에는 통신 선로의 용이한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 규격의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를 설치해야 하며, 배관과 배관 사이 또는 트레이나 덕트와 배관 사이에 통신선로를 노출하여 설치하는 것은 기술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통신선로를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외부 접촉 등에 의한 선로의 훼손이나 인체 안전에 우려가 예상되므로 선로가 노출되지 않도록 배관이나 트레이를 연장하여 설치하거나 별도의 배관을 이용하여 수용해야 함

관련법령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7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의1

같은 분야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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