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건축허가)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라고 되어있 습니다.그럼,「건축법」제19조(용도변경)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래 의견 중 (의견 1)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의견 1)「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 (의견 2) 용도변경 허가대상은 건축허가로 보아 설치 대상이고, 용도변경 신고대상은 건축신고로 보아 설치 대상에서 제외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건축허가)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건축법」제19조(용도변경)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래 의견 중 (의견 1)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의견 1)「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 (의견 2) 용도변경 허가대상은 건축허가로 보아 설치 대상이고, 용도변경 신고대상은 건축신고로 보아 설치 대상에서 제외

공식 답변

○ 규정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등)에서는「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하고 있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건축법」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으로 구분하며 허가대상의 경우에는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설치해야 함- 다만, 지자체에서 건축물의 설계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통신설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가 의무 규정은 아니나 신고대상 건축물은「건축법」제19조(용도변경)제4항의 상위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추가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함- 예를 들어, 영업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하면 신고대상으로 분류 되는데 주거업무시설의 경우 영업시설보다 구내통신선로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통신수요에 대해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해야 함

안건명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건축허가)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라고 되어있 습니다. 그럼,「건축법」제19조(용도변경)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래 의견 중 (의견 1)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의견 1)「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 (의견 2) 용도변경 허가대상은 건축허가로 보아 설치 대상이고, 용도변경 신고대상은 건축신고로 보아 설치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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