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건축허가)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라고 되어있 습니다.그럼,「건축법」제19조(용도변경)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래 의견 중 (의견 1)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의견 1)「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 (의견 2) 용도변경 허가대상은 건축허가로 보아 설치 대상이고, 용도변경 신고대상은 건축신고로 보아 설치 대상에서 제외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건축허가)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건축법」제19조(용도변경)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래 의견 중 (의견 1)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의견 1)「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 (의견 2) 용도변경 허가대상은 건축허가로 보아 설치 대상이고, 용도변경 신고대상은 건축신고로 보아 설치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