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제도란 무엇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제도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o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전파 혼신간섭 방지, 기기간 오작동 방지,전자파 인체보호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기자재를 적합성평가기준(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적합성 기준 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o 방송통신기자재 등 대한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에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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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