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 등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 안내

Q. 거짓표시(변작)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의 신고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A.1. 안녕하십니까? 전파방송의 건전한 발전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 중인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센터(https://anti-forgery.kisa.or.kr)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국번없이 118), 5번(사이버사기)를 통해 신고- 정확한 신고 정보 입력 필요 : 수신번호, 발신번호, 수신 통신사, 구분(전화/문자), 수신번호 유형, 변작 의심 사유, 수신시각3. 신고가 접수 되면 최종 수신 통신사에 전달하여 최초 발신 통신사를 확인하고, 거짓표시로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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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