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변전소의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 무인변전소의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 무인변전소의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 변전소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며, 변전소의 층수가 16층 미만인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면적이 1,000㎡ 이상이며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기계실 등이 설치된 변전소 지하층의 경우, 상주 인원이 없고 기계실 등에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하여 정기 점검 등을 수행할 경우 지속적인 통신수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 규정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지상층 및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다중이용건 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면적이 1,000㎡ 이상이고 지하층이 있는 경우는 지하층에만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