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안내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은 무엇 때문에 설정하고 어디에 있나요?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은 무엇 때문에 설정하고 어디에 있나요?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은 무선방위장치의 원활한 전파 방향탐지 등을 위하여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무선방위 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송수신 안테나, 고가케이블 등 건축물의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여야 하므로 주의바랍니다.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553-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87-9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95-2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