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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련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무선방위측정장치는 다른 무선국이 송신한 전파를 수신하여 그 무선국의 방향을 측정하는 수신장치이며, 동 장치의 원활한 전파 방향탐지 등을 위해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1Km이내 지역을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을 건설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553-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87-9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95-2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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