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무선국 종사자 배치

무선국 허가를 받아 운용하려면 통신분야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하려고 하는 경우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또 자격증이 없어도 운용가능한 무선국이 있나요?

공식 답변

ㅇ 무선국의 운용을 위해서는 전파법 제70조 및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 및 제117조에 의거 영 [별표 17]에 따른 무선 종사자의 자격종목 별 종사범위에 따른 자격이 필요합니다. 운용하고자 하는 국종, 운용방식, 무선설비의 용도 목적 출력 등에 따라 전파전자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제한무선통신사 등 해당 무선국 운용에 적합한 자격이 필요합니다.ㅇ 아마추어국은 아마추어무선기사(제1급~제4급) 자격종목과 더불어 전파전자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항공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종사자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종목별 운용 가능한 출력 및 주파수, 통신방식을 확인하여 종사범위를 벗어난 운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ㅇ 아마추어국의 경우 무선종사자 자격증이 없을 경우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종사자 자격 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에 따라 종사자 자격없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송신의 제어를 받는 지구국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제1항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다만, 차량 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파천문업무를 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이동국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다만, 차량 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이음 5G 통신망을 운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이동국 육상이동국용 무선기기-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전파천문업무외 수신전용 무선기기- 육상이동국(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이동국의 무선전화 또는 무선데이터통신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이 외에 비상 조난 긴급 안전통신을 위한 통신운용의 경우 무선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전파법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 전파법 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 전파법 시행령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 전파법 시행령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 전파법 시행령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 전파법 시행령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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