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무선국 재허가 신청 방법

무선국 재허가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공식 답변

ㅇ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무선설비와 운용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무선국이라 합니다. 무선국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용할 경우 전파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에게 혼신을 주는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선국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ㅇ 전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무선국은 특정 무선국을 제외하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6.30.인 무선국의 재허가 신청기간 : 해당연도 3.1.~4.30.까지- 유효기간 만료일이 12.31.인 무선국의 재허가 신청기간 : 해당연도 9.1.~10.31.까지.ㅇ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ㅇ 재허가 기간이 도래하면 우편 또는 국민비서 어플을 통해 시설자에게 재허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ㅇ 재허가 수수료는 아마추어국과 실험국은 4,000원, 기타의 무선국은 8,000원(단, 선박국 항공기국 방송국 재허가 수수료는 별도 적용, 전파법 시행령 [별표12] 참고)이며, 재허가 기간 내에 재허가를 득하지 아니하면 무선국의 허가가 실효되어 운용할 수 없습니다.ㅇ 유효기간 내 재허가를 받지 않은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를 득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 신규 허가로 인한 준공검사가 필요할 경우 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운용 가능함ㅇ 재허가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전파관리소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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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