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무선국 재허가 신청 방법

무선국 재허가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공식 답변

1. 전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5항, 제38조에 의거하여 무선국은 특정 무선국을제외하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6.30.인 무선국의 재허가 신청기간 : 해당연도 3.1.~4.30.까지- 유효기간 만료일이 12.31.인 무선국의 재허가 신청기간 : 해당연도 9.1.~10.31.까지.2.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에 대하여는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재허가 기간이 도래하면 우편 또는 국민비서 어플을 통해 시설자에게 재허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4. 재허가 수수료는 아마추어국과 실험국은 4,000원이며, 타 무선국의 경우「전파법 시행령 [별표1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를 확인해주시 바랍니다.

5. 재허가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전파관리소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재허가 기간 내에 재허가를 득하지 아니하면 무선국의 허가가 실효되어 운용할 수 없습니다.

7. 유효기간 내 재허가를 받지 않은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신규로 허가를 득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 신규 허가로 인한 준공검사가 필요할 경우 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운용 가능함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 전파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 전파법 시행령 제38조(재허가) / 전파법 시행규칙 제10조(재허가 신청서)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