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무선국 검사 항목

무선국 검사 시에 어떠한 항목들을 확인하나요?

공식 답변

ㅇ 무선국 검사는 허가 신고를 통해 개설 또는 변경한 무선국에 대해 진행하는 준공검사와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무선국 검사는 무선종사자 배치 및 지정 받은 제반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와 무선설비가 전파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성능검사로 나뉩니다. 해당 검사 세부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4-3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에 따릅니다.ㅇ 무선국 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증에 기재된 시설자명, 무선설비, 무선종사자, 설치장소, 안테나 등의 대조검사 항목 비교-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허용편차, 점유주파수 대역폭, 불요발사 등의 무선설비 성능검사- 그 외 타 통신에 혼신, 간섭, 무선국의 개설목적에 적합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종합시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동봉한 [별표1], [별표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 전파법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 전파법 시행령 제31조(허가의 신청) / 전파법 시행령 제42조(준공신고) / 전파법 시행령 제42조의2(표본검사) / 전파법 시행령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 전파법 시행령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