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두 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의 연구주체의 장 판단

하나의 기업(법인)에서 두 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누구인가요?

공식 답변

하나의 기업(법인)에서 두 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하나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본원과 분원을 운영하는 경우② 두 개의 연구소가 각각 별도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승인받은 경우(소재지가 다르거나 연구분야가 다른 경우)전자의 경우에는 본원과 분원을 하나의 연구소로 판단하여 기업의 대표자 또는 본원의 기업부설연구소장을 연구주체의 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부설연구소로 판단하므로 각 연구소의 기업부설연구소장을 연구주체의 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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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