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도심지 주택가는 전주로부터의 국선인입 구간이 대부분 246m 미만이기 때문에 맨홀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맨홀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의 전주에서 주변 주택의 통신배관을 여러 개 설치하여 국선을 인입해도 되는지?

○ 도심지 주택가는 전주로부터의 국선인입 구간이 대부분 246m 미만이기 때문에 맨홀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맨홀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의 전주에서 주변 주택의 통신배관을 여러 개 설치하여 국선을 인입해도 되는지?

공식 답변

○ 사업자 국선을 구내로 인입하기 위한 배관, 맨홀 및 핸드홀 등은 기술기준 제26조 및 [별표 2] 제1호 표준도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입선로의 길이가 246m 미만이고 인입선로 상에서 분기되지 않는 경우 또는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구내 맨홀 또는 핸드홀 등을 설치하지 않고 [별표 2] 제2호 표준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 해당 건축물의 경우 국선의 인입선로의 길이가 246m 미만이긴 하나 인입선로 상의 분기 여부에 따라 구내 맨홀이나 핸드홀의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또한 상기 규정에 해당하여 맨홀이나 핸드홀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자 전주로부의 복수 개의 배관을 통해 국선을 개별로 인입하여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주로부터 각 주택간의 국선이 성형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며, 하나의 국선을 분기하여 복수의 주택의 국선단자함에 접속되는 것은 기술기준에 위배됨

안건명

도심지 주택가는 전주로부터의 국선인입 구간이 대부분 246m 미만이기 때문에 맨홀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맨홀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의 전주에서 주변 주택의 통신배관을 여러 개 설치하여 국선을 인입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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