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 판단

대학의 과학기술분야(자연계열) 중 수학과, 응용통계학과, 컴퓨터정보학과 등 실험실습을 하지 않거나 실험실습을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꼭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공식 답변

연구실안전법의 제정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확보와 연구실 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등에 있으므로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자라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의 대학 교육편제당위 표준분류체계 기준(https://www.academyinfo.go.kr/)을 적용하여 과학기술분야 학생들을 모두 원칙적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하고 있으며, 수학과, 응용통계학과, 컴퓨터정보학과는 공학계열에 해당되기 떄문에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과의 교수,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실험·실습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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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