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입주업체의 연구실안전법 적용여부 및 관리주체
대학교 내에 입주해 있는 외부업체(본교 교수가 센터장인 검사기관, 산학협력단에 입주한 외부업체 등)실험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및 관리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학교 내에 입주해 있는 외부업체(본교 교수가 센터장인 검사기관, 산학협력단에 입주한 외부업체 등)실험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및 관리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학 연구실이 아닌 외부업체, 외부검사기관 등 관련 모든 외부업체(연구주체의 장이 대학과 다른 경우)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연구실 안전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자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안전관리 주체는 협약 등 합의하에 학교 또는 외부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내부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기관에서 외부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대학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10인미만인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은 제외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