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단독주택의 지하층(거실 있음)이나 지하 창고 등에도 구내용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 단독주택의 지하층(거실 있음)이나 지하 창고 등에도 구내용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공식 답변

○ 질의하신 건축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으로서 지하에 지하 주차장 또는 창고 등의 통신 수요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2017.5.26.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건축주 등)와 이동통신구내중계 설비(이동통신사업자)로 구분되며, 규정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1]에서 구내용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과 설치장소를 규정함-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1,000㎡ 이상이면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2017년 5월 26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연면적에 상관없이 지하층에 이동통신구내 선로설비만 설치할 수 있음- 지상층과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및 시설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하층이 있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종전 규정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등)제2항에 따라 이동통신구내 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음- 공중에 이용하는 시설로서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의 각 층 중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각 층-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 다만 단독주택의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등과 같이 통신 수요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예외 허용-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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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