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단독주택의 주차장 안에 국선단자함을 설치해도 되는지?- 주차장의 출입구가 슬라이딩도어 형태로 수시 또는 상시 개방 구조임

○ 단독주택의 주차장 안에 국선단자함을 설치해도 되는지?- 주차장의 출입구가 슬라이딩도어 형태로 수시 또는 상시 개방 구조임

공식 답변

○ 기술기준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선단자함은 강우나 습기, 외부 유해가스 등으로부터 통신설비의 훼손을 방지하지 위하여 실내*에 설치해야 하며, 해당 주차장이 실내에 해당하고 다음의 장소가 아닌 경우 국선단자함을 설치 할 수 있음-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분진·유해가스 및 부식증기를 접하는 장소- 소화 호수시설을 갖춘 벽장 내* 실내는 문이나 벽, 창 등으로 둘러싸인 밀폐된 공간으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방이나 건물 따위의 안’을 말함

○ 다만, 주차장의 출입구가 슬라이딩 방식의 셔터문으로서 수시 또는 상시 개방 되는 경우 분진이나 유해가스, 습기 등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의 출입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항당 닫아두어야 함

○ 참고로 차량정비소 등의 주차장이거나 본 건축물과 떨어진 별도의 임시장소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선단자함을 설치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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