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높이가 20cm인 이중마루 위에 국선단자함을 설치하는 경우 기술기준 위반인지?

○ 높이가 20㎝인 이중마루 위에 국선단자함을 설치하는 경우 기술기준 위반인지?

공식 답변

○ 기술기준 제29조제4항제2호에서는 국선단자함의 하부가 바닥으로부터 30㎝이상의 높이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침수 등에 의한 국선 및 국선 접속설비의 훼손과 통신서비스의 기능이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즉, 이중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으로부터 30㎝ 이상의 높이를 확보해 야 하므로 20㎝의 높이를 갖는 이중마루 위에서 10㎝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 여 국선단자함을 설치해야 함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