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긴급세척장비의 설치·운영 기준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중위험·고위험 연구실의 경우 긴급세척장비(비상샤워장비 및 세안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비상샤워장치 설치는 사업장 상황에 설치제한(급/배수 문제 제한)이 있어, 비상세안장치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체 실험실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상세안장치나 비상샤워장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 안했을 경우 과태료가 있나요?

공식 답변

긴급세척설비(비상샤워장치, 세안장비)는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이행 안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간물, ('22. 10.) 및 KOSHA GUIDE D-44-2016 "세안설비 등 성능 및 설치에 대한 기술지침"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비상샤워장치는 유해화학물질이 묻었을 때 긴급하게 몸 전체를 세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설비를 말하고, 세안장비는 유해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 세척하는 기구로, 그 역할이 서로 다르므로 세안설비와 긴급샤워기를 각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연구실안전법의 개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더불어 긴급샤워기의 급·배수 문제는 천정과 바닥의 시공 작업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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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