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시기
신축 및 개축 등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신축 및 개축 등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제도 도입내용을 담은 법률이24년 7월 19일 시행(법률 제19546호, 2023. 7. 18., 일부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10월 29일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또한, 관련 제도의 안착 및 관리주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965호, 2024.10.29.) 제2조에 규정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2025년 7월 18일까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 미만의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