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존 3층 규모의 교사에 인접하여 동일 규모의 교사를 증축하는데, 기존 교사 2층의 MDF로부터 증축 교사 1층의 단자함에 배선하여 증축 교사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때 신축 교사에 추가로 중간단자함을 설치해야 하는지?

○ 기존 3층 규모의 교사에 인접하여 동일 규모의 교사를 증축하는데, 기존 교사 2층의 MDF로부터 증축 교사 1층의 단자함에 배선하여 증축 교사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 때 신축 교사에 추가로 중간단자함을 설치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 기존 교사의 2층 집중구내통신실 내 MDF로부터 증축 교사 1층의 단자함을 경유하여 증축 교사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 교사의 1층 단자함이 중간단자함(동단자함)에 해당함

○ 이 때 증축 교사의 1층 단자함으로부터 각 층의 인출구까지의 구간에 다음의 기술기준 제30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다면 별도의 중간단자함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배관 굴곡개소 및 굴곡각도 규정(제28조제5항제4호)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안건명

기존 3층 규모의 교사에 인접하여 동일 규모의 교사를 증축하는데, 기존 교사 2층의 MDF로부터 증축 교사 1층의 단자함에 배선하여 증축 교사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 때 신축 교사에 추가로 중간단자함을 설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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