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종사자 판단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다음 각각 연구활동종사자에 해당하나요?1. 기업부설연구소장(연구주체의 장)2. 공장장을 겸직하고 있는 연구소장(연구전담요원 아님)3. 연구실에서 자료(문헌, 특허)조사만 수행하는 연구원4. 해당 연구소의 등기임원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다음 각각 연구활동종사자에 해당하나요?1. 기업부설연구소장(연구주체의 장)2. 공장장을 겸직하고 있는 연구소장(연구전담요원 아님)3. 연구실에서 자료(문헌, 특허)조사만 수행하는 연구원4. 해당 연구소의 등기임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개발인력 중 전담요원,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 제외)을 말합니다. 따라서1. 연구소장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원(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인 경우 연구활동종사자에 해당하나, 연구원이 아닌 회사임원(대표, 이사 등)이 연구소장을 할 경우 연구활동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연구소장이 연구전담요원이아니므로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구활동종사자에 해당합니다.
4. 등기임원은 연구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