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업부설연구소의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회사 총인원은 65명 기업부설연구소 인원은 총 14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받고 있으면 연구실안전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저희와 같은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상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기업부설연구소 내 총 연구활동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이지만, 연구활동종사자가 50명 미만인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법 제10조,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나머지 조항은 이행). 따라서 해당 기관의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선임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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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