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른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인원(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은 10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연구활동 종사자 수는 7명입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기업부설연구소 인원(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은 10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연구활동 종사자 수는 7명입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인력 중 전담요원,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 제외)이 연구활동종사자에 해당하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개발인력을 기준으로 연구실안전법 적용 유무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등록된 연구개발인력의 인력 및 연구업종 등이 실제 연구활동종사자 현황과 다를 경우, 「기초연구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반드시 변경·신고(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하여야 하며, 변경 전까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인원이 10명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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