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생산, 제작된 시제품 등을 판매할 수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생산/제작된 물건을 고객에게 판매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판매에 대한 가능 또는 예외 조항이 있을까요?

공식 답변

연구개발활동이란,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즉, 기업부설연구소는 제품 개발에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의 전반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며, 제품 생산 및 판매 등 사업화 이후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질의하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은 기업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외의 생산·판매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