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안전관리비 계상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예산 책정 시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안전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관련 예산의 배정)에 의거해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대학, 연구기관과 같이 최소 안전관리비 책정 비율(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실안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모든 법 대상기관은 매년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관련 예산을 배정·집행하여야 하므로, 기업부설연구소 또한 최소 안전관리 책정비율과 관계없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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