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문의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을 전담으로 수행하므로 타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만 학위, 전공, 자격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창업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필히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기업 요건 :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 보유 및 기업대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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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