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문의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을 전담으로 수행하므로 타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만 학위, 전공, 자격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창업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필히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기업 요건 :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 보유 및 기업대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