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구실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 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건강검진은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주기(6개월~2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② 위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유해인자(유해물질)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일반 건강검진을 1년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정하고는 있으나,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해에는 자체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무직"의 정의는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3호)을 따릅니다. 동 기준에서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실험, 연구 등을 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는 '사무직'으로 분류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