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업 간 데이터 무단 도용에 대한 피해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나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쟁의 종류와 대상은 무엇이며, 공공데이터 분쟁과 어떻게 다른가요?

공식 답변

귀하께서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및 범위와 공공데이터 분쟁과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 영역을 포함한 데이터 생태계 전반의 분쟁을 다룹니다. 주요 조정 대상은 데이터 거래계약 분쟁, 데이터 권리 및 무단 활용, 데이터 품질 및 제공 등이 있습니다.

2.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와의 차이점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소관 위원회로 민간 기업, 개인, 기관 간의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합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 제공 중단 등 공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보다 자세한 안내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ddrc.go.kr) 분쟁조정안내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2-6581) 또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지원반(053-230-42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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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