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숙사 층구내통신실의 중간단자함과 각 호실 인출구간 1:1 성형배선 시, 세대 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분기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세대 단자함 내 케이블 고정을 위한 거치대 또는 고정대에 대한 설치기준은 무엇인지?

○ 기숙사 층구내통신실의 중간단자함과 각 호실 인출구간 1:1 성형배선 시, 세대 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분기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세대 단자함 내 케이블 고정을 위한 거치대 또는 고정대에 대한 설치기준은 무엇인지?

공식 답변

○ 기숙사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기술기준 제30조제2항에 따라 세대단자함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세대 내에 분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층단자함(중간단자함)에서 각 세대 인출구까지 성형배선 해야 함* 분기는 복수의 단말을 이용하기 위해 하나의 통신선로가 여러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함

○ 세대단자함 내 케이블 고정을 위한 거치대나 고정대 등의 설치를 위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배선 상호간 꼬임이나 유지·보수를 위한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해야 함

안건명

기숙사 층구내통신실의 중간단자함과 각 호실 인출구간 1:1 성형배선 시, 세대 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분기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세대 단자함 내 케이블 고정을 위한 거치대 또는 고정대에 대한 설치기준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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