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교육대상 여부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대상자는 근로자만 해당되는지?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대상자는 근로자만 해당되는지?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는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각 연구실의 학부생. 대학원생 등 비근로자를 포함하여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법 제2조제8호)는 지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