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근로자의 교육대상 여부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대상자는 근로자만 해당되는지?

공식 답변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는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각 연구실의 학부생. 대학원생 등 비근로자를 포함하여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법 제2조제8호)는 지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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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