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공동연구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위한 사업인가요?

공식 답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의하면, 국제공동연구사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ㆍ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이며,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해당 사업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국가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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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