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 국선단자함은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설비의 수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치함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수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단자함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없음
○ 다만, 기술기준 제2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방송 공동수신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방송 공동수신설비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닌 소형 건축물에서 증폭기, 분배기 등의 종합유선방송(CATV) 수신설비를 국선단자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합계 5,000㎡ 미만의 건축물(집중구내통신실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기술기준 제29조제6항에 따른 국선단자함(CATV 설비 수용)은 [별표 4]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내부에 절연보조장치(설치패널)와 통풍구, 용도별 설치 공간간 격벽을 설치해야 함- 최소 크기는 0.56㎡(깊이 130㎜ 이상, 한 변의 길이 700㎜ 이상)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 단,「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0.2㎡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수 있음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