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에 광다중화기능을 갖춘 경우 구내간선계에 광섬유 케이블 8코아 이상만 설치해도 된다고 하는데 광다중화 기능의 정확한 기능은 무엇이며, 설치의 주체는 누구인지?
○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에 광다중화기능을 갖춘 경우 구내간선계에 광섬유 케이블 8코아 이상만 설치해도 된다고 하는데 광다중화 기능의 정확한 기능은 무엇이며, 설치의 주체는 누구인지?
○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에 광다중화기능을 갖춘 경우 구내간선계에 광섬유 케이블 8코아 이상만 설치해도 된다고 하는데 광다중화 기능의 정확한 기능은 무엇이며, 설치의 주체는 누구인지?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구내간선계에 설치되는 광섬유케이블의 설치 물량의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서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 및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 구내간선구간에 광섬유케이블을 8코아 이상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 여기서 ‘광다중화 기능’이란 인입되는 국선과 구내간선케이블, 구내간선케 이블과 건물간선 케이블간 접속 시 전기-광 또는 광-전기 신호로의 변환 기능 뿐만 아니라 통신선의 1:N 또는 N:1 다중화 기능(분기 및 분배)을 하는 장치를 말함
○ 구내통신선로설비는 건축주가 설치·관리하는 것으로서 광다중화 기능 역시 건축주에게 확보 의무가 있으나, 현장의 여건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구축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확보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