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립중앙과학관 주차장에 외부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립중앙과학관 주차장에 외부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차공간이 굉장히 큰데도 외부차량이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주차장은 과학관 건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과학관 이용객들의 주차용도로 「주차장법」 및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에 개방되어 누구나 요금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이 아닙니다.

2. 국립중앙과학관은 주차장 운영 시 관람 등 과학관 순수 이용고객의 주차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람시간에 맞춰 입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로 인한 순수 이용고객의 주차불편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외부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국립중앙과학관의 주차장 위치, 저렴한 주차요금, 유료주차장이니 요금만 내면 주차할 수 있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인근건물(백화점, 기관, 기업 등) 이용자들이 주차를 시도하고 있어, 우리 관 순수 이용고객의 주차불편과 이에 따른 주차관리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국립중앙과학관 주차장은 주말 및 평일 단체관람·행사 시 등에는 만차로 순수 이용고객의 주차공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외부차량의 주차를 제한하여 주차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