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립중앙과학관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을 알고 싶어요.

국립중앙과학관 방문 시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1. 국립중앙과학관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2. 규정 제5조(주차요금)에 따르면 과학관 부설주차장의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차요금 산정 : 시간제 요금- 기본요금: (소형) 5시간 이내 4,000원, (대형) 5시간이내 6,000원- 초과요금: 5시간 초과 시 매 30분당 500원① 주차장 총 이용시간(입차 시점~출차 시점)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② 입차 후 30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 미 부과③ 주차요금 미납 시는 당초 납부할 요금의 10배를 가산금으로 징수

▶ 주차요금 감면기준-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차량, 30분 이내 출차차량- 감면(50%):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처리 절자: 면제 또는 감면대상 차량의 자격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의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3. 규정 제4조(운영시간 및 운영일)에 따르면 과학관 방문목적 차량은 09:00부터 18:00까지(개관 30분 전~폐관 후 30분까지), 업무목적 차량은 07:00~21:0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보안 및 안전상의 문제로 출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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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