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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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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기술육성주체(산학연)가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될 경우,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신청 시 신청요건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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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