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대상자에 대한 해석 요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제재처분 사유가 나와있는데, 처분 대상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등 개인 중 누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기관과 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자 전체가 제재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입니다. 과학기술과 IT 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선생님의 민원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대상자에 대한 법 해석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대상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도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입니다(혁신법 제32조 제1항).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재처분 사유가 있다면, 제재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기관과 연구자 등이 제재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자를 누구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안의 경중,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유무, 기관과 개인의 책임 비중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를 결정합니다.다만, 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 회수금액 미납에 따른 제재처분(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제6호)은 연구개발기관(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을 제재처분 대상자로 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