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 현재 진행중인 과제에 관한 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시 현재 참여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입니다문의주신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을시 현재 참여중인 과제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현재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조치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확정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함(혁신법제34조 제1항)제재대상자가 연구책임자로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특별평가를 통해 협약변경 또는 과제중단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혁신법 제15조 제1항)- 참여연구원이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특별평가 없이 협약의 변경을 통해 해당연구자를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변경되어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고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할 수 있음------------------------------------------------------------------------------------------------------------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경우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