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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사전통지 이의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전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제재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통지받은 내용의 재검토를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검토 요청서 양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0호에 따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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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