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의 개정 시행일(2017.5.26.)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설된 건축물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해야 하는지,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인지?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의 개정 시행일(2017.5.26.)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설된 건축물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해야 하는지,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인지?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의 개정 시행일(2017.5.26.)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설된 건축물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해야 하는지,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인지?
○ 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설된 건축물은 종래의 규정(제17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하층에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면 됨- 또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규정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건축물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의무는 없으며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설치하여야 함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 건축주 등이 설치·관리하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와 이동 통신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로 구분함 (규정 제3조제15호 및 제15호의2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의 개정 시행일(2017.5.26.)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설된 건축물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해야 하는지,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