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육시설로서 전산실과 TPS간 연구장비와 계측기 등의 접속을 위해 설치된 광섬유케이블과 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광섬유케이블 모두 기술 기준에 따른 링크성능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 교육시설로서 전산실과 TPS간 연구장비와 계측기 등의 접속을 위해 설치된 광섬유케이블과 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광섬유케이블 모두 기술 기준에 따른 링크성능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 전산실과 TPS실에 설치된 연구장비 및 계측기간 접속을 위한 광섬유케이블은 구내통신선로설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링크성능 측정 대상이 아님

○ 다만, 교육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교육연구 시설로서 구내에 설치된 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광섬유케이블은 기술 기준 [별표 6]의 제2호 나목의 링크성능 기준을 준수해야 함

안건명

교육시설로서 전산실과 TPS간 연구장비와 계측기 등의 접속을 위해 설치된 광섬유케이블과 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광섬유케이블 모두 기술 기준에 따른 링크성능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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