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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 운영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o 권고사항입니다.o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7호)은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이 목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권고적 성격의 행정규칙(지침)으로 제정되었습니다.o 동 지침이 대외적이기는 하나 명령적인 법규성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함에 있어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에 공공기관은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동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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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